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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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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
서류 다운로드
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원무과에 제출해 주세요.
Process
제증명 발급 절차
외래환자
-
01
원무과 접수
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
-
02
진료과 방문
진료 후 진단서 발급
-
03
제증명 창구
수납 및 직인 날인 후 수령
입원환자
-
01
병동 간호사실
진단서 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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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주치의 발급
진료 내용 확인 후 진단서 발급
-
03
제증명 창구
수납 및 직인 날인 후 수령
Required Documents
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
모바일에서는 좌우로 밀어 표를 확인해 주세요.
| 구분 | 연령구분 | 신청자 신분증 | 환자 신분증 | 가족관계증명 | 환자 자필동의서 | 환자 자필위임장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14세 미만 | ○ | ○ | |||
| 14세~17세 미만 | ○ | |||||
| 17세 이상 | ○ | |||||
| 환자의 친족 | 14세 미만 | ○ | ○ | |||
| 14세~17세 미만 | ○ | ○ | ○ | ○ | ||
| 17세 이상 | ○ | ○ | ○ | ○ | ||
| 환자대리인 | 14세 미만 | ○ | 친권자 신분증 사본 | ○ | 친권자 동의서 | 친권자 위임장 |
| 14세~17세 미만 | ○ | ○ | ○ | ○ | ||
| 17세 이상 | ○ | ○ | ○ | ○ |
※ 17세 이상은 주민등록 발급자를 말하며, 14세~17세 미만은 학생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※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 등의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